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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09-87bbc890 · 2009

[2009·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가. X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주석 미기재 등

회사 지적사항

  • ◦ 해외소재 투자회사의 지분취득(25%) 목적으로 ’08년 7월경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하여 ⃝⃝만불을 송금하고 이를 전액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투자내용은 지분취득(25%)으로 ⃝⃝만불, 동 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만불을 각각 투자한 것인 바,

회사는 동 투자내용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을 대여금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제대로 계정분류하고, 특수관계자인 피투자회사와의 자금대여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 16

시사점

  • ◦ 대표이사 변경이 잦고, 단기간 내에 해외자원개발 등 해외투자에 집중하는 회사의 경우 투자내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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