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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 실무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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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전문과 공식 질의회신을 문단 단위로 연결하고,
한국공인회계사가 직접 쓴 실무해설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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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실무 이슈를 기준서 문단·질의회신과 연결해 시리즈로 풀어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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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실무해설 · 13편

[조건부대가와 보상자산] (1) 분류와 후속 회계처리

사업결합 계약서에 붙은 성과 연동 지급 조항을 취득일에 무엇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의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를 정리한다. 추가 지급 의무와 이전대가 회수 권리의 양방향 인식, 확정 하한이 붙은 약정에서 이연대가를 떼어 내는 방법, 취득일 공정가치의 산정, 현금 결제와 주식 결제의 분류, 판정 단위를 어디서 끊을지의 두 견해, 자본 갈래와 부채 갈래의 후속 처리, 취득일 이후의 계약 변경을 제1103호 본문·결론도출근거를 축으로 삼고 제1032호의 분류 요건, 제1109호의 후속측정, 제1113호의 공정가치 측정으로 확인한다.

2026-08-17

사업결합 실무해설 · 14편

[조건부대가와 보상자산] (2) 종업원·매도주주 지급약정과 보상자산

매도주주나 종업원에게 가는 조건부 지급이 지분의 대가인지 결합 후 근무의 보수인지를 문단 B55의 여덟 지표로 판정하고, 지급수단이 주식일 때의 적용 기준서 경계와 대체 주식기준보상의 배분, 매도자가 약속한 보상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요건과 그 한계, 방향이 반대인 약정의 처리, 그리고 조건부대가 규정이 관계기업 취득과 매도자 쪽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제1103호 문단 10·11·12·23·23A·24·27·28·30·37·39·40·51·52·57·58과 부록 B의 B41·B50·B54~B62, 결론도출근거 BC302·BC303, 제1102호 문단 2·5·B43, 제1032호 문단 11·23, 제1028호 문단 10·26·32, 제1110호 문단 25·B98, 제1109호 문단 4.1.2·4.1.4·5.1.1·5.7.1, 제1019호 문단 5·8로 확인한다.

2026-08-17

사업결합 실무해설 · 15편

[영업권과 측정기간] 잠정 금액의 소급 조정과 후속측정 특례

취득일에 잠정으로 잡아 둔 금액이 언제 어떤 요건으로 확정되고 그 확정이 영업권과 과거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정리한다. 측정기간의 기산점과 1년 한도, 조정 요건을 정하는 정보 귀속 판정, 조정이 영업권·비지배지분·비교정보에 미치는 경로, 측정기간이 끝난 뒤의 오류수정 한정, 잠정 영업권 상태에서 도래하는 손상검사 기한, 그리고 확정 이후의 후속측정 배분과 영업권이 실리는 재무제표를 제1103호 문단 32·45·46·47·48·49·50·54·55·56·58·59·61·B63·B67과 결론도출근거 BC390·BC392·BC393, 제1036호 문단 80·81·84·85·88·90·96·133, 제1008호 문단 5·34·41·42·48, 제1027호 문단 10, 제1028호 문단 26, 제1034호 문단 15·16A로 확인한다.

2026-08-17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 18편

[전환사채] (3) 만기 이전 전환과 전환 시 회계처리

보유자가 원래의 계약조건대로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발행자가 부채를 얼마로 제거하고 자본에 얼마를 인식하는지 정리한다. 만기 이전 전환에 문단 AG32를 준용하는 근거, 조기전환 기대를 유효이자율법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자본 대체액의 기준과 자본 안의 항목 구성, 자본요소가 없는 상품에서 준용 대상이 갈리는 이유를 제1032호 문단 28·29·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1·AG32, 제1109호 문단 3.3.1·3.3.3·B5.4.6, 제2119호 문단 3·5·6·9로 확인한다.

2026-08-15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 19편

[전환사채] (4) 조기상환·조기전환 유도와 교환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없어질 때의 발행자 회계처리를 다룬다. 조기상환 규정을 적용할 경우인지의 경계,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과 손익의 자리, 계약이 준 상환권이 행사된 경우의 두 회계정책, 조기전환 유도 대가의 측정과 상대 계정, 교환 거래에서 제거 판단의 대상 단위를 제1032호 문단 28·30·31·32·33·35·36과 적용지침 AG32·AG33·AG34·AG35, 제1109호 문단 3.3.1·3.3.2·3.3.3·B3.3.6·B5.4.6, 제2119호 문단 3·6·9, 제1102호 문단 2·4·6·14로 확인한다.

2026-08-15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 17편

[전환사채] (2) 의무전환·외화표시·워런트부 특수구조

표준형에서 벗어난 전환사채의 최초 분류와 요소 구성을 다룬다. 만기에 반드시 전환되는 사채에서 원금이 자본요소로 가는 경로, 기능통화 환산액이 변동에 노출될 때 외화표시 전환권이 자본에서 빠지는 경로, 워런트가 함께 붙어 요소마다 결론이 갈리는 경우, 발행자만 전환을 고르는 사채에서 표시이자에 실린 대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6·28·29·31·32와 AG27·AG31·BC4K, 제1109호 문단 4.3.1·4.3.3·B4.3.4·B4.3.5, 제1021호 문단 23·28로 확인한다.

2026-08-15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 15편

[최초 인식]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 배분과 거래원가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함께 담은 금융상품을 발행했을 때 받은 금액을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다룬다. 잔여접근의 순서와 거래원가의 요소별 배분은 제1032호 문단 15·16·28·29·30·31·32·37·38과 적용지침 AG30·AG31, 적용사례 IE36·IE38로, 부채요소를 측정할 때 자본요소를 제외하는 원칙과 배분 단위의 결정은 제1109호 문단 4.3.1·4.3.3·4.3.5·B4.3.3·B4.3.5로, 요구불 특성이 만드는 측정 하한은 제1113호 문단 47로 확인한다.

2026-08-15

금융상품 표시·공시 실무해설 · 16편

[전환사채] (1) 발행자의 최초 인식과 요소별 분류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최초 인식시점에 하는 판단을 다룬다. 계약을 몇 개의 요소로 나눌지, 각 요소가 왜 부채이고 왜 자본인지, 부채요소에는 무엇까지 넣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붙어 있는 조기상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할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전환권이 자본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배분 순서와 표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1032호 문단 11·15·16·22·25·28·29·30·31·32와 적용지침 AG30·AG31, 결론도출근거 BC12로 확인한다.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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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연결해서 쓰기 MCP

Claude·ChatGPT 등에 연결해서 AI가 대화 중에 기준서 문단과 질의회신을 직접 검색해 출처 링크와 함께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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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엔드포인트

https://accountingwiki.co.kr/api/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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