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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09-b8bdf0b5 · 2009

[2009·금감원] 매도가능증권 지적사항

가. G사의 매도가능증권의 시가평가 미실시

회사 지적사항

  • ◦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시가평가하지 아니하여 제16기 3분기, 제17기 1분기 및 3분기에 자산을 ⃝⃝백만원을 과대 ․과소평가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및 제8호

시사점

  • ◦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상 유가증권의 금액변동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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