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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0-f7080b15 · 2010

[2010·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가. Pp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 특수관계자(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시사점

  • ◦ 주석기재사항인 지급보증금액 기재시 지급보증 특성 및 범위(포괄근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등)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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