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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2-89493ae6 · 2012

[2012·금감원]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다. C사의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회사 지적사항

  • ◦ 특수관계자인 A사를 위하여 H사 등에 △△△△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인 B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 ○ ○ ○ 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감사인 지적사항

  • ◦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시사점

  • ◦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회계 감사시 지급보증내역의 주석기재 의무 등을 회사에게 알려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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