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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4-ab89b887 · 2014

[2014·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3)

나. 독립성 관련 규정 위반

감사인 지적사항

  • ①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제한 위반

  •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 ◦ ○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으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20△△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

  • ②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 ◦ 외감법 제3조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 ◦ □ □ 회계법인은 동 법인의 사원 甲과 그 배우자 乙이 주식을 소유한 K사의 2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시사점

  • ◦ 독립성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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