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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17-13a2cc9a · 2017

[2017·금감원] 기타 지적사항

다. C사의 토지 손상차손 과소인식

회사 지적사항

  • ◦ 회사는 보유 중인 토지가 경매 유찰 등 자산손상의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평가근거로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손상차손을 과소인식함

감사인 지적사항

  • ◦ 감사인은 경매가 진행되어 유찰된 상황에서 당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시사점

  • ◦ 감사인은 회사의 분식 유인이 높고, 회사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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