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206-15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플라스틱 접착처리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B와 사내이사 C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회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동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차입하였는바, 회사의 주가를 유지하지 못해 채권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영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회사는 C가 실질 지배하는 D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자산인 E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으며, C가 실질 지배하고 있는 E사 및 F사 주식인수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래의 실체를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관련 거래구조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주요 경영진 및 주요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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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 및 문단 10에 따르면,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개인과 그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 지배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단지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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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과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진 전환사채 발행 및 주식인수거래의 실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이 회사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개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금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