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금융감독원fss-2022-446d3a1a · 2022

[2022·금감원]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관련 회계기준

계정과목: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311-15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는 업체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산정 시 개별평가와 집합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매출채권 중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하며(개별평가), 이외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24개월 평균 연체전이율인 Roll-rate를 산출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집합평가)한다.

회사는 상기 설정기준에 따라 관련 손실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그 계산 과정에서 아래 오류가 발생하였다. 먼저, 취소 처리된 매출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는 제거하였으나 손실충당금 계산 산식에는 포함하였다. 또한, 외화매출에 대해 매분기말에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고 다음 분기 초에 외화환산손익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월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 금액이 왜곡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범위(0%~100%)를 벗어나는 연체전이율이 계산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재무제표의 매출채권 잔액은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나, 손실충당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연령분석표 상 매출채권 금액 및 연체전이율(Roll-rate)에 오류가 발생하여 손실충당금 및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19년) 및 과소계상(’20년)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5.4문단5.5.8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개별평가나 집합평가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고, 손실충당금과 관련된 손상차손 및 환입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5.17에 따르면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보고기간 말 현재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 잔액 및 연체전이율(Roll-rate) 계산상의 오류로 인해 손실충당금이 잘못 계상되어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손실충당금과 관련된 추정치 계산시 수립한 회계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원천 데이터의 합리성과 특이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최종 회계처리에 반영되는 금액의 계산검증을 수행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같은 계정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1)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