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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83090cf4 · 2022

[2022·금감원]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계정과목: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FSS/2311-17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8.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 및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상장기업 A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가족 및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타인명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기술개발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회사의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뒤 일부 금액을 타인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횡령하였으며, 임직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임직원들에게 이체한 뒤 동 금액을 횡령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甲은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다시 회사의 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대표이사 甲의 횡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그러나 회사는 대표이사 甲이 횡령한 금액을 횡령손실로 인식해야 함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甲이 회사법인계좌의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지 않았다.

  • ③ 금융감독원은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상당하는 횡령손실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었고, 대표이사 甲이 유용한 금액만큼 특수관계자 거래가 주석에서 누락되었다고 결론내렸다.

4. 시사점

회사와 임직원간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감사인은 동 금전거래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관련 계약내용 및 구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관련 기준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을 통해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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