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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83aa7d30 · 2022

[2022·금감원]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관련 회계기준

계정과목: 이연법인세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311-12 :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등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13.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유중인 B사(이하 ‘관계기업’)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지분법을,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연결)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도입 이전의 舊 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하에서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발생원천별로 구분‧관리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했었다. 회사는 ’11년 K-IFRS가 도입된 이후에도 K-GAAP에 따른 회계처리를 그대로 변경 없이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회사의 일시적차이 발생 원천별 구분

구분 이연법인세 미인식 이연법인세 인식
일시적차이 발생원천 ▪ 지분법 자본변동
▪ 내부미실현 누계액
▪ 손상차손 등
▫지분법손익 등
인식 여부 ▪ 이연법인세 미인식 ▫이연법인세 인식

(별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연결)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舊 K-GAAP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별도)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처분‧청산‧배당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39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⑴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⑵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② 舊 기업회계기준서(K-GAAP) 제16호(법인세회계)에 따르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사가 예상하고 있는 자산의 회수 또는 부채의 상환 방식에 따라 나타날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현행 K-IFRS 하에서는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과거 K-GAAP과 같이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배당‧처분‧청산에 소멸시점 통제가능성 등 K-IFRS가 요구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무제표에 적절히 계상해야 한다.

또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통제시점 소멸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계기업에 대한 배당, 처분 이외에 관계기업의 청산도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관계기업의 청산을 막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이 없다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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