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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2-a52e32c3 · 2022

[2022·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관련 회계기준

계정과목: 이연법인세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311-11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이하 ‘종속기업’)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한다는 점에만 중점을 두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 영업권 장부금액을 포함한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의 지분해당액이 세무기준액 보다 더 큰 상태로,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향후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증가시킴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지만, 동 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았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39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⑴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⑵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40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이러한 이익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 ③ 회사는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지만, 해당 종속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4. 시사점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을 통해 가산할 일시적 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나,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 또는 처분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상 관련 조건의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지 않을 것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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