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311-18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로, X0.4월에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종속기업 B사(이하 ‘종속기업’)을 설립하였다.
종속기업은 X1년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과정에서 ① 세무조정을 통해 산정한 법인세부담액을 누락하고, ② 동 세무조정 시 사용된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 법인세비용이 과소계상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면밀한 검토 및 수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당기순손실이 대규모 이익으로 흑자전환하였음에도, 큰 금액의 법인세수익이 계상된 종속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X1년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B87에 의하면,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슷한 거래와 사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6에 따르면,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고, 동 기준서 문단58에 따라 동 법인세비용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이 법인세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회사가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면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라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이익에 대하여 납부할 비용으로서, 당기순이익 대비 큰 금액의 법인세수익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회계처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