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311-13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자재 구매대금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X0년 6월 중 5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되어 있다.
회사는 X0년말 현재 조기상환청구권이 X1년말부터 행사 가능함에도 X2년부터 행사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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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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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시점이 X0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이고, 사채권자가 동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사채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검토할 때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유동성 분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