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개별 취득 무형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FSS/2405-11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쟁점 분야 : 개별 취득 무형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특허 기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약정에 따르면 회사는 특허권의 만기까지 특허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B사에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B사에게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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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9~17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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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③ 동 기준서 문단 25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및 분리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2) 계약지역 내 독점적 상업화 권리를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3) 전용실시권을 통해 직접 매출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의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1)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충족하고, 2)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기술의 독점적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