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이연법인세부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FSS/2405-12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과 회사의 고유계정을 사용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조합 청산시 동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배분하거나 주식으로 배분하여 투자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하는 주식 중 회사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나 출자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며, 회사는 이러한 조세법령을 오해하여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비과세로 판단하고 보고기간 말 과세대상 주식평가시 발생한 평가차익 192억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원문 그림 생략)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한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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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라 함은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며 문단 20에서 자산을 재평가하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을 생기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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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A회사가 과세대상 추가취득분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4. 시사점
회사의 수입 중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