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505-11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08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B사의 주식(지분율 2%)을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뒤 ‘09년에 해당 금융상품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보유 자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가액이 없는 B사 지분상품이 금융상품 명세서에서 누락되었고, 회사는 B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B사가 ’16년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22년 중 B사 주권확인서 실물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B사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보유한 지분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5.2.3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손상된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