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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07fa3b6f · 2024

[2024·금감원] 매출 기간귀속 오류

계정과목: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FSS/2505-04 : 매출 기간귀속 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생활가전렌탈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렌탈계약은 렌탈기기의 임대와 필터교환 등 방문서비스(이하 ‘맴버쉽’)로 구성되며, 금융리스의 경우 제품 및 상품매출(렌탈기기)과 맴버쉽에 따른 렌탈용역 매출로 구분된다.

회사의 결산 담당자는 금융리스 약정으로 인한 할인액*을 수기로 기말 결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렌탈기기 매출과 맴버쉽 렌탈용역 매출에 적절하게 안분 차감하지 않고 렌탈용역 매출에서만 전액 차감하였다.

  • 렌탈기기 매출과 렌탈용역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품·상품 판매와 맴버쉽에 따른 렌탈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렌탈약정으로 인한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하여야 함에도 렌탈용역에만 전액 배분함에 따라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총 리스기간 동안 매출 합계는 동일하나 렌탈기기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한 제품 및 상품매출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과대계상되고, 이후 계약기간인 회계연도에 과소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81문단 82에 따르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할인을 받은 것이며, 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의 문단 17에 따르면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리스의 렌탈기기와 맴버쉽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가 거래대가인 렌탈료를 초과한 차액 즉, 할인액을 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은 것이다. 회사는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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