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공정가치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FSS/2409-12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 공정가치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x3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B사(이하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가격 등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찾지 못하여 수준3의 공정가치 평가방법인 이익접근법에 따라 공정가치를 주당 $3로 산정하여 x5년중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이후 x5년말 전후 국내외 벤처펀드가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당 $20의 가격으로 증자 및 주식 매매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사와 감사인은 x5년말 전후 해외법인 주식 거래는 ① 어느 시장에도 공시되는 가격이 아니고, ② 거래 당사자가 해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등으로 제한되는 등 활성시장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 가격인 주당 $20를 공정가치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고 x5년말 재무제표상 B사 주식을 계속 주당 $3로 평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사 주식 평가시 최근 거래가격인 주당 $20이 아니라 이익접근법에 따라 산정한 주당 $3로 평가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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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문단9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며,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문단4에 따르면 초기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는 일반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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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x5년말 전후로 국내외 벤처펀드가 B사에 자금을 투자한 거래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조달 거래에 해당하는 관측 가능한 거래로서 공정가치 측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B사 주식을 주당 $20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특정 거래가 공정가치 평가시 고려할 수 있는 정상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이전 평가액과 차이가 크고, 거래가격이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점만으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