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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1e23c98e · 2024

[2024·금감원]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계정과목: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FSS/2505-12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7.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발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참고) 전환사채 주요 발행조건

  • ◦ 발행금액(액면 발행) : 총 120억원
  • ◦ 인수인 : OOOO 신기술조합 제y호(110억원), △△증권(10억원)
  • ◦ 발행일 / 만기일 : x1.7.1. / x4.7.1.
  • ◦ 전환권 행사기간 : x1.7.1.∼x4.6.1.
  • ◦ 행사가액 : 1주당 1,073원
  • ◦ 특약사항 : ① (풋옵션) 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x2.7.1.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x2.7.1. ∼x4.7.1. 중 매 3개월마다 행사 가능)
  • ② (콜옵션) 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x2.7.1.)부터 18개월이 되는 날(x3.1.1.)까지 매 2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회사는 x1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전환사채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매도청구권(콜옵션)에 대한 별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파생상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채만기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x1년 연결·별도재무제표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사채권자가 12개월 이내 상환청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전환사채에 내재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 주계약과 분리가 가능한 내재파생상품 계상을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문단 73에 따르면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3.3에 따르면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문단 B4.3.5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⑴ ~⑷ <생 략>
⑸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인 x2.7.1.부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고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전환사채에 내재되어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므로,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한 후 기말 평가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조건의 특약사항에 따라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유동성 분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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