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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4-43ff01cb · 2024

[202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계정과목: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4.1.1.~2024.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을 위해 D주식회사(코스피 상장사)와 F주식회사(코스닥 상장사)를 인수자로 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X회차 CB’)를 발행하고 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시설자금 투자 등을 위해 최대주주 등을 인수자로 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Y회차 CB’)를 발행하고 H금융기관에 회사의 부동산(약 2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CB 발행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유동부채*로 적절하게 계상하였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회차 CB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Y회차 CB 발행과 관련하여 차입처인 H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4에 따르면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 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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