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기준서:
FSS/2409-09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퇴직급여충당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정보통신장비 등의 전원공급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x1년말 일부 임원으로 하여금 본인에 대한 퇴직금의 추가 계상을 포기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 일정 기간 동안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 계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실제로 회사는 x1~x6년 재무제표상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외부감사 과정에서도 확인서 제시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동 회계처리를 인정받았다.
회사는 x7년 외부감사 과정에서 지정감사인으로부터 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 미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빙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회사는 지정감사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회사의 대주주(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결과, 대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을 권고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x7년 감사보고서상 비교표시되는 x6년 재무제표 작성시 x1년 이후 인식하지 않았던 충당부채를 일시에 인식하였고, 이후 x7~x9년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당사자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회사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될 의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지정감사인의 권고를 따르는 외형을 이용하여 소급하여 일시에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의 문단 4.27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업에게 경제적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회사의 퇴직급여충부채 계상 관련 감사 시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감사증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약정에 따른 부채나 자산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 해당 자산과 부채가 기준서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사절차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특수관계인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감사시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문서나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