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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2025-52e2c5d5 · 2025

[2025·금감원]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계정과목: 매출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FSS/2512-02 :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 쟁점 분야 : 매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종속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오리지날 게임을 바탕으로 모바일 게임(파생게임), 웹툰 등 다른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라이선스 계약은 ‘접근권’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권’으로 분류하여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인식하여야 했음에도, 종속회사는 이를 ‘접근권’으로 분류하여 관련 수익을 기간에 걸쳐 잘못 인식하였다. 회사는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라이선스 기간 중 오리지날 게임의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았고, 고객 또한 오리지날 게임의 업데이트에 따라 파생게임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는 등 회사가 고객의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회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의 성격을 ‘접근권’으로 잘못 분류하여 라이선스 수익을 라이선스 부여 시점이 아닌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잘못 인식하였음에도, 종속회사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56 및 B58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이 고객에게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접근권)에 해당하면 관련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사용권)에 해당하면 라이선스 부여시점에 인식하여야 한다. ‘접근권’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1)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고, 2)제공한 활동이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3)동 활동의 결과가 재화나 용역 이전이 아니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종속회사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의 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활동이 식별되지 않아 ‘접근권’의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라이선스 계약을 ‘사용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 ① 라이선스 계약의 수익 인식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문구뿐만 아니라 사업관행, 공개된 경영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접근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접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②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이 수행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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