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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3-ba3c46b6 · 2013

[FY2013·한공회] 연결대상 종속회사 연결감사의견 미표명

연결대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 해당됨에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감사시 유의사항

  • 개별재무제표 감사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고, 지분율이 50%를 초
    과하거나 실질지배력이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연결감사 대상인지 여부 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음

특수관계자거래, 우발부채 관련 사항 등 주석미기재(C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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