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ab089d4b · 2014

[FY2014·한공회] 유형자산 담보제공·전세권 설정 주석 미기재 간과

유형자산 담보제공 및 전세권 설정 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은행조회서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자료 검토시 담보제공 관련사항도 확인
    하여야 하고, 회사에게 요청하여 제시 받은 이사회의사록의 목록과 검토한
    주요내용 등은 적절히 조서화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