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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aed6ee6a · 2014

[FY2014·한공회] 피투자기업 토지 재평가이익 중복인식 간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회사가 투자주식 취득 시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공정가치 로 평가한 후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회계처리를 수행하였으나
    최초 취득 후 지분법 회계처리 과정에서 피투자기업이 개별재무제표에
    서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재평가
    이익이 중복 인식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지분법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에 회사보유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지분법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원인 이 영업권이나 미실현손익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차이인지 여부를 검
    토하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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