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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14-fbbebf75 · 2014

[FY2014·한공회] 공시지가 사용 재평가차액 과대계상 간과

토지 재평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지적사항

  •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재평가차액을 과
    대계상한 사실을 간과함

감사시 유의사항

  • 유형자산의 인식시점 이후 회계정책으로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
    정가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공시지가는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토지가 등기부
    등본상 강제경매개시결정 사실이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입
    수하여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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