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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140 · 2020-05-29新모범규준(2018.06)

분할관련 평가대상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분할관련 평가대상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으로써, 올해 7월 중으로 인적분할할 예정입니다.
존속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신설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이 되며, 개정된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따라 20년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인적분할하기 전 20년 1월~6월까지 6개월 운영된 신설법인의 사업단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설법인으로 분리되는 사업단위가 분할 전 존속회사에서 차지한 비중에 상관없이 모범규준에 의거하여 모두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19년 12월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55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
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의 (1) 또는 (3) 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 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2) 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이 완료 되었다면 해당 사업부문은 분할 전 존속회사에서 차지한 비중과 관계없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2&rGotoPage=6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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