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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281 · 2022-03-30新모범규준(2018.06)

신설 비상장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新모범규준)' 의무 도입 시기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2년도 6월 정도에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그 이전까지(21년도까지)는 PFV 형태의 투자목적회사 였고, 올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새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새 비상장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무 시기 입니다. PFV 형태의 투자목적회사는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 비상장주식회사는 이 PFV 회사를 승계하며, 21년말 기준으로 이 PFV 회사의 자산총액은 1,000 억원이 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기의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1 번) PFV를 승계한 비상장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21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0 억원 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22년도에 바로 적용해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2 번) PFV를 승계하였지만 새로 설립된 최초 비상장주식회사로 본다면, 직전 사업연도(21년도) 말의 자산총액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23년도에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조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시간과 담당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새 비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는 외감법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의무가 있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인 비상장 법인입니다. 비상장 신설법인의 첫해(1기)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90&rGotoPage=4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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