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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434 · 2023-05-24新모범규준(2018.06)

감사(위원회) 보고 및 이사회 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외감법과 모범규준에 따르면
1.회사의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회사의 감사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질의 : 우리 회사 운영실태보고서의 보고체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 운영실태보고서를 감사에 보고
(감사)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한 후,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보고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46&rGotoPage=3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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