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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10 · 2024-01-09新모범규준(2018.06)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기업 문의

질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기업은 2조 이상 상장사라고 알고있습니다.
종속회사 2조 이상 비상장사이지만 최종모회사 기준 유의적 부문이기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3&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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