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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516 · 2024-01-25新모범규준(2018.06)

기말 시점 중단영업 으로 분류된 사업단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대상에서 제외가능한지 여부

질문

회사의 현황)
23년 4분기에 중단 영업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사업단위에 대해 손익계산서상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 및 관련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은 거의 대부분 매각 및 손상인식한 상태입니다.
질문)
이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2) 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문단 54 (2) 에서 언급하고 있는 "폐지"가 어느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인수(합병)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55 회사가 문단 54의 (1) 또는 (3) 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답변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 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다른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위가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되었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54 ).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29&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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