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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25 · 2025-07-09新모범규준(2018.06)

직무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회계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기관에서 직제요령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실의 직제상 업무인 "임직원 보수 관련 업무(급여, 경력산정, 연봉조정위원회 등)"를 회계팀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회계팀 종사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회계팀이 보수에 대한 산정과 집행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답변

업무분장은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록, 거래 승인 및 관련 자산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는 것을 수반하며, 통제활동을 선택하고 구축할 때, 경영진은 오류 또는 부정과 관련된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담당자별로 업무가 배분되거나 분리되어 있는지 고려합니다. 또한 업무분장은 두 명 이상이 프로세스상 거래를 수행하거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고,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상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57). 이런 취지에서, 부서가 구분되지 않더라도 담당자를 분리하고 상급자의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내부통제 목적상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3&rGotoPage=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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