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지출결의서는 200만원 이상만 작성하고 그 이하 지출건에 대해서는 결의없이
자금집행자가 견적서나 발주서만 보고 지출하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모든 지출건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는 경영진과 이사회에 회사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10)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지출 결의서에 대한 승인 혹은 승인 면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회사의 규모, 전반적인 통제환경, 상호 관련되는 다른 통제의 존재여부와 효과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7&rGotoPage=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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