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장중소기업이 결산목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보고서를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결과를 받아서 결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통제를 경영진 검토통제로 분류하고 공정가치평가보고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토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의 담당자가 복잡한 금융상품평가보고서의 수식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상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어느정도까지 하여야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
대안1) 평가인의 적격성 검토 및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체크
대안2) 평가보고서상 산출된 결과값의 재계산함.
현실적으로 대안1으로 수행될수밖에 없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사후적으로 수식오류가 발견된 경우 중요한 수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분류시 고려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회사의 검토범위는 개별 평가대상이나 평가절차의 중요도나 복잡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서비스제공자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성과에 대한 필수 요구 수준 및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22). 또한, 회사는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가정들의 적정성, 근거 자료의 신뢰성 및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이나 올바른 계산결과 등을 포함한 경영진 검토 통제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101).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허용치를 초과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외부 평가기관과 논의하고 검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의 수식 또는 그 결과값을 반영한 재무제표의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미비점의 분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8&rGotoPage=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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