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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34 · 2025-08-19新모범규준(2018.06)

IPE 식별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아래 통제활동 관련하여 IPE로 식별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어떤 것을 식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재무보고 및 결산 관련 통제 중 아래와 같은 통제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초안이 작성되면, 결산담당자는 '재무제표 분석적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2. 분석적 검토절차 과정에서 발견된 예외 또는 수정사항은 적절히 수정 반영한 후 결과 보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포탈을 통해 회계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IPE로 식별해야 할 대상이 있을지?
  2. IPE로 식별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1. '분석적 검토 수행 파일'을 IPE로 식별할 수 있을지?
  2. 다른 것이 IPE로 식별되어야 할 지?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회사는 통제활동에 포함된 주요 정보(IP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Entity)를 식별하여 주요정보목록(IPE Inventory)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식별된 주요 정보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모든 중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 적용기법 13.1 정보 요구사항 목록 작성, 사례1). IPE는 통상 Report 형태를 띄며, 시스템에서 생성 또는 제공되거나 수작업으로 작성 및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Report(즉, IPE)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가 IPE 관리대상의 정보가 될 필요는 없고, 통제활동 수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주요관리 대상이 됩니다.
질의 주신 사례가 IPE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통제활동의 목적, 사용정보의 성격 및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분석적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동 ‘파일'은 최종 사용자 컴퓨팅(EUC, End-User Computing)에 해당하며, 그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통제를 결정하고 수행합니다(“적용사례” 적용기법 11.2 최종 사용자 컴퓨팅(End-User Computing)에 대한 평가, 사례2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2&rGotoPage=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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