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재무부서 성과평가 설정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장대기업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무부서에서 성과평가 구성 항목이 순매출/영업이익으로 설정되었을 때
회계부정에 대한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매출을 조기 인식, 충당금 설정 축소 등 회계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를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재무부서 성과평가에 순매출/영업이익이 설정되었을 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경영진과 이사회는 장단기 목적 달성의 균형을 고려하고, 조직 전체 구성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이행에 적합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수립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42.2). 또한, 경영진은 회사의 성과평가지표와 보상체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목표와 다른 목표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업무수행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상,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24).
회사 전체의 목표와 연계하는 측면에서 또는 재무부서가, 재무정보의 의도적인 왜곡 등 부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재무부서의 성과평가에 순매출/영업이익이 일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이라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3&rGotoPage=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