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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94 · 2018-02-01모범규준(2012.12)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회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이 속한 본부의 장(현재 내부회계관리자)은 이사 직급으로,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외감법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이사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상근이사의 의미가 등기이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내 직급으로써의 이사를 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외감법의 상근이사의 의미가 직급으로써의 이사를 뜻한다면,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해도 될까요?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1.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감법에 따를때 현재 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어야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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