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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02 · 2019-01-14모범규준(2012.12)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시 이사회 보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시 이사회 보고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모범규준 11.1 이사회 업무 내용에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의 승인 업무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이 위 내용에 포함되어 이사회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그 이외에 절차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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