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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26 · 2021-03-08모범규준(2012.12)

자본금 10억미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질문

자본금 10억 미만이라 상법(409조)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

  1. 외감법 8조 5항에 따른 감사의 운영실태평가보고는 이사가 대신 수행가능한지 여부
  2. 외감법 8조 4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감사에 대한 운영실태보고는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 회신 사례(본 홈페이지 Q&A '상법상 감사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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