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자님,
다름 아니라 기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조직을 폐지하고 TFT로 전환하는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FT로 전환하여 내부회계 조직을 운영하여도 추후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TFT의 독립성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또는 증빙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7 참고 부탁드립니다.
- (평가자)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통제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평가자의 독립성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전사적 수준 통제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위험평가 결과와 각 통제의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다.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다.
- (1)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절차(테스트 방법, 표본의 선정방법 및 개수) 및 결론 등의 적정성 확인
- (2)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3)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평가자에게 전달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1)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마.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제환경, 기말 재무보고 절차 및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통제 등 특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통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와 독립적인 다른 부서의 인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가 문단 37 다.
(1) ~(3)의 절차 등을 통해 해당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문단 37 라.(1)~(2)의 상황에서는 동 보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9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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