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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1-015 · 2001-12-30

유동화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 산정방법

질의

o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SPC로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러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였음. 부실채권은 약 2000개의 차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실채권 전체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였음. 입찰 서류에 표시된 개별채권별 가액은 일부 부실채권 표본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을 토대로 예상가액을 기록한 것으로, 개별 부실채권을 전부 평가하여 가액을 예상한 것은 아님. 회사는 입찰서류 및 매입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부실채권매입총액을 개별 부실채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함.
o 상기 유동화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타당한 계산방법은?
(A)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액 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B) 개별 부실채권의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산하여 미래 회수예상가액과 개별 부실채권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차이를 종합하여, 부실채권 전체적으로 미래 회수예상가액 총액이 부실채권 전체 장부가액에 미달되는 경우, 동 미달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A)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보수적인 설정 방법이며 (B)의 경우는 부실채권을 매입시 전체적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평가시 이를 Pool의 개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임.

회신

o 개별채권별로 그 취득원가와 미래 회수예상가액을 판단하여 미래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개별채권에 대해서만 그 미달총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이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 상기의 취득원가는 당초의 취득가액에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부분을 가산한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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