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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1-019 · 2001-12-30

연장보증수리서비스업(EWS)의 수익인식

질의

  1. 영업내용

회사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 1999년 영업인가를 받고 국내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수리를 보증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동 업무는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서비스 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수리뿐만 아니라 경미한 수선에 대해서도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동차 구매자가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면 이에 보증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됨. 연장보증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형태별 종류와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구성요소별 미국본사의 수익인식기준은 아래와 같음.

〈수수료형태별 분류〉

형태종류서비스제공기간
Mandatory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자동차 가격에 EW의 수수료가 포함되는 상품자동차의 출고일부터 1년 내지 3년
Optional자동차 구입자가 자동차회사의 보증수리기간이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갑회사에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입하는 상품자동차회사의 무상보증수리 기간이후 1년 내지 3년

〈수수료의 구성내역〉

형태성격본사의
수익인식기준
Insurance
Premium
갑회사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상당액
(EW상품가입자의 차량에 구조적인 결함 발생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EW상품가입자에게 지급)
수수료수령시점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동시에인식
Maintenance
and
consumables
M&C와 관련하여 클레임이 고객으로부터 제기되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향후 발생채무액에 대응되는 서비스상당액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 인식
Administration
fee
EW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회사의 상품개발비 및 관리비 상당액수수료수령시점에서 상당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제공기간동안 매월 균등인식
  • 연장보증수리서비스 수수료의 구성요소별로 타당한 수익인식기준은?
  • (1) Insurance Premium

갑설: EW상품 판매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2) Maintenance and consumables

갑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불확실하므로 계약 완료시에 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동안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 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으로 인한 지출액은 실제 발생시 비용계상

  • (3) Administration fee

갑설: 연장보증서비스비용이 서비스제공기간에 걸쳐 고루 발생하므로 수익도동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을설: 수수료중 관련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하여 이미 지출된 비용과 관련있는 일정부분은 계약체결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 잔액은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며,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인식

회신

  • (1) 의 경우는 을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클레임 발생으로 예상되는 총비용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 비용이 서비스 제공기간동안에 걸쳐 고루 발생된다면 클레임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3) 의 경우는 수익은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인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지출액이, 계약자별로 인식가능할 때에는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관련수익이 인식되는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계약자별로 인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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