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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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99년 초 1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인하 및 상환유예등을 받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함
| 채무원금 100, 재조정후의 현재가치40 | |||
| -99년 초 | |||
| (차) 현재가치할인차금 | 40 | (대)채무면제이익 | 40 |
| -99년 말 | |||
| (차) 이자비용 | 20 | (대)현재가치할인차금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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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00년 초 2차워크아웃약정을 체결하면서 상기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 ① 출자전환(전환가액 미결정)
- ② 전환사채발행(이자율 0.1%, 전환가액 및 및 전환청구기간 미결정)
- ③ 이자면제 중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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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2000년 말까지 상기 3개의 선택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② 전환사채발행을 선택할 것으로 보아 2000초에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함(자본항목으로 처리하되 전환사채 및 전환청구기간 등은 결정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이익은 계상하지 아니함)
| -2000년 초 | |||
| (차) 차입금 | 100 | (대)출자전환채무(자본조정) | 8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0 | ||
- 채권ㆍ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것인지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2001년 이후에 할 것인지 여부?
- 채권ㆍ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초로 할 경우 위의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여부?
회신
- 채권․채무재조정시점을 2000년도 초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재조정안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하고, 재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