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부담금을 수령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추가적으로 공사부담금을 수령했을 경우, 공사부담금 수령전 사업연도동안 계속해온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것임 회신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당기에 수취하게 된 공사부담금은 관련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전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