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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027 · 2002-12-30

후순위채의 평가관련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발행의 조건으로 후순위채(투자사채)를 매입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의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을 사채의 조달비용으로 보아 후순위채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것임

회신

  • ◦ 기업회계기준 제60조*에 따라 투자채권손상차손 전액을 발생한 연도의 당기 손실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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