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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053 · 2002-12-30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및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질의

  • ◦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투자주식(Midas)이 미국의 제3시장인 OTC other(pinksheets)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Midas는 처음 2년간(2002년8월말까지) 재무제표의 미국 SEC에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피투자회사(Midas)의 재무제표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 ◦ 동 투자주식의 시장성여부

  • ◦ 시장성이 없다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예:순자산가액의 자본잠식상태여부)을 알 수 없는 경우 투자주식의 평가방법과

  • ◦ 진행기준에 의한 용역매출의 수익인식이 용역대가로 받은 투자유가증권의 현금화가 되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회신

  • ◦ OTC Other의 거래방식이 경쟁매매방식이 아니라 상대매매방식이라면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 2001년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OTC Other시장에서의 거래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1년말 현재 감액회계를 적용할 만한 투자유가증권 공정가액의 중요한 가치하락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 투자유가증권은 취득시 공정가액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제공의 대가로 선수령한 투자유가증권의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진행기준에 의한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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