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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059 · 2002-12-30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환율의 변경

질의

  • 회사가 전기(2000 회계연도)까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당기(2001 회계연도)부터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보다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신

  •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을 대차대조표일(12월 31일)에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2일)로 고시되는 개시 매매기준율로 변경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정당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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