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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062 · 2002-12-30

전환사채발행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 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시 기술신보에 지급한 기술평가수수료 및 지급보증료는 한국신용평가원에 지급한 신용평가수수료 회계처리는?

회신

  • 기술신보에 지급한 기술평가수수료 및 지급보증료와 한국신용평가원에 지급한 신용평가수수료가 동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12에 따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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