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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02-064 · 2002-12-30

재무제표에 기재할 자본금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

  • ◦ 6월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었고, 증자의 변경등기는 7월 4일에 경료된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기준일에 대한 질의임

회신

  • ◦ 신주인수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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