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6월중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들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가 발행되었고, 증자의 변경등기는 7월 4일에 경료된 경우, 재무제표상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기준일에 대한 질의임 회신 신주인수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의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